이용호, '플라스틱 규제법' 발의…"체계적·장기적 대책마련을"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5년마다 '폐기물 발생억제계획'을 수립·시행, 플라스틱 사용을 체계적·장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근거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최근 플라스틱 폐기물, 특히 5㎜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파괴문제가 국제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지난 5월 종합대책을 마련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로 줄이고 재활용률을 70%까지 높이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대책은 '미봉책' 수준이라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번 종합대책은 기존 플라스틱 규제를 벗어나지 못한 임시방편"이라며 "효과적 감축을 위해선 정부의 체계적·장기적 대책 마련과 함께 대체 포장재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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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환경부 장관이 주무장관과 협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았고, 각종 포장재를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제작하는 기준을 마련토록하는 내용이 포함됐다.N또한 개정안에는 반드시 포장재를 사용해야 하는 제조사가 '생분해성수시재질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엔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이 의원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억제하고, 먹거리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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