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주점, 노래방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주점업, 노래연습장, 교육서비스업 등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제한 업종으로 분류됐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90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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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 시행령은 일부 업종에 대해 영업자가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생계형'으로 분류, 업종 제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며 "상위 법률 목적의 변경을 가져올 우려와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득 기준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등록 제한 업종의 예외를 인정한다. 김 의원은 "골목상권의 영세한 주점, 노래연습장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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