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기민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소환했다. 고 전 대법관은 “사법부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3일 오전 고 전 대법관을 불러 ‘사법농단’ 의혹 개입 부분에 대해 캐묻고 있다. 검찰이 전직 대법관을 공개소환한 것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두번째다.
그는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법농단 의혹은 후배 법관들과 행정처장 중 누구 책임이 더 크냐”는 질문 등에는 “조사에 성실히 답변하겠다”고만 답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그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재판 개입, 수사기밀 유출 혐의를 캐묻는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여 정도 등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그는 당시 문모 부산고법 판사가 부산 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윤인태 당시 부산고등법원장을 통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 전 판사가 정씨 뇌물사건 항소심 재판 정보를 유출한다는 소문을 들은 고 전 대법관이 윤 전 원장에게 직접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원장으로부터 이 같은 정황에 부합하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비리 법관들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 판사 등을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특히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이 심의관들에게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 압박 방안 구상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고 전 대법관은 2014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받아들여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을 정지한 하급심 결정을 뒤집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한편 이날 고 전 대법관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법농단’ 의혹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앞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명시했다.
다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에 앞서 박병대 전 대법관 신병처리 방향부터 결정할 전망이다. 박 전 대법관은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정보 유출,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받는 핵심 인물이지만 검찰 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박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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