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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원천금지법 논의 착수…택시·ICT업계 누구 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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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카풀 예외 조항 삭제·출퇴근 시간 명시 등 여객운수법 개정안 3건 상정
업계는 법안 통과 반대 성명…택시단체들은 국회 앞 대규모 집회
카카오모빌리티는 드라이버 초청 간담회 열고 운영정책 소개
카풀업계는 민주당 TF와 만나 카풀 시범사업 도입 제안하기도

카풀 원천금지법 논의 착수…택시·ICT업계 누구 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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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차량공유(카풀) 서비스를 원천 금지하는 초강력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의 총아 혹은 골목상권 파괴자, 상반된 평가 속에서 논란만 키우고 있는 카풀 서비스의 운명이 벼랑끝에 놓였다. 생존권 사수 투쟁을 벌이고 있는 택시업계와 카풀 서비스 활성화를 노리는 ICT 업계 모두 법안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3건을 상정한다. 현행 여객운수법 제81조 1항 1호는 출퇴근 시간대 유상 운송을 예외로 허용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이런 예외 조항을 아예 삭제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외 조항이 삭제되면 카풀과 같은 서비스는 원천 봉쇄된다. 출퇴근 시간을 지정해도 사실상 온전한 서비스는 불가능해져 두 법안 모두 카풀 업계에는 ‘치명타’가 된다.

국회가 법안 논의에 착수한 날 카풀 서비스 출시를 앞둔 카카오 측은 드라이버(크루)로 승인받은 사람들 100여명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서비스 운영 정책과 정산수수료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국회 논의와 별개로 카풀을 지지하는 여론이 비등하다는 점에서 서비스 출시를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한편 택시단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국회에 카풀 금지 법안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택시업계는 지난 7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카풀을 전제로 한 어떠한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4개 택시 단체는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택시와 다를 것 없는 불법 자가용 영업”이라며 “아울러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드라이버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배를 불리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ICT 업계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스마트모빌리티포럼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카풀 전면 금지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음에도 택시업계의 반발에 외면당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국내 기업이 도태되면 해외 기업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터넷기업협회도 성명을 통해 “공유경제 분야의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산업간 갈등을 방치해서도, 구한말 쇄국정책 같은 규제를 신설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평행선에서 중재안을 찾으려는 노력도 나오고 있다. 우선 카풀업계는 택시 측을 자극하지 않고 순차적 시장진입을 목표로 삼은 분위기다. 일단 서비스 출시의 물꼬를 트고 상생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와 만난 자리에서 카풀업계는 ‘카풀 시범사업’ 시행을 제안했다. 일부 지역에서 한정된 차량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택시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자는 것이다. 쏘카는 카풀 운전자 수를 택시 면허수의 10%로 규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자는 중재안도 제시했으나 업계 전체 의견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모빌리티포럼은 성명서에서 “국민 편익과 기존 산업·신산업 모두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택시산업과 함께 할 것”이라며 대화를 제안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서비스를) 자유롭게 허용하되 거기서 생기는 이익으로 변화에 따라오지 못하는 분들을 보살필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국토교통부가 앞장서 혁신하는 판을 만들어야 한다. 언제까지 뒷짐을 지고 갈 건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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