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입 신고 오류 연 20만건…"서식·절차 쉽게 바꾼다"
행정안전부, 23일부터 새 서비스 시범 시행
내년부터 전면 도입 예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의 온라인 전입 신고 서비스가 어려운 용어 및 입력 방식으로 지난 한 해동안 20만건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쉬운 말로 바꾸고 서식도 기존 종이 서류식이 아니라 온라인식으로 입력하기 편리하도록 개선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온라인 전입 신고를 받고 있다. 모바일도 가능해지면서 최근 들어 급속히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2016년 90만2970건에서 지난해 100만4949건, 올해 11월21일 기준 103만7883건 등으로 온라인 전입 신고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민원 포털 ‘정부24’(www.gov.kr)를 통해 가능하다.
문제는 어려운 용어가 많은 데다 법정 신고 서식을 온라인상에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해 잦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세대주가 있는 곳에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할 경우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한 데, 현재 온라인 전입 신고땐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따로 접속한 후 해당 전입 신고를 일일이 확인해줘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00만4949건 중 취소 또는 처리 불가된 건수가 22만1157건에 달했다. 올해도 103만7883건 중 22만6739건이 취소 또는 처리 불가로 처리됐다.
이에 행안부는 어려운 용어를 모두 없애고, 세대주의 확인 과정을 개선해 2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편입, 합가 등 어려운 용어를 모두 없애고 보다 쉬운 문답식으로 구성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자동 처리되도록 개선했다. 이사한 세대원을 선택하고, 이사 온 곳의 주소와 세대주를 지정하면 전입 신고가 완료된다.
특히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가 전입지(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 사실을 확인하면 온라인 전입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나이 든 세대들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라인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전입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세대주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고, 온라인 전입 신고 후 처리 과정·기관 등을 고지하는 한편 진행 상황을 문자로 안내하도록 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가능하던 ‘해외체류신고’도 전입 신고처럼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해외체류신고란 지난해 12월부터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지 불명 처리를 피할 수 있도록 출국 후에 속할 국내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미리 신고하는 제도다. 시행 후 신고 건수는 16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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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일단 새 온라인 전입 신고 방식을 기존 방식과 병행해 시행해 본 후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점을 찾아 최종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선은 법령의 개정 없이 제도를 개선한 혁신 사례”라며 “지금까지 국민이 온라인 전입신고를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작지만 체감도 높은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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