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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등 정부지원금 과소투입 논란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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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8대 사회보험 정부지원금 포함 방안 마련' 부대의견
정부, 구체적인 방안 검토키로
고용보험·건강보험 등 정부지원금 적어 논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8대 사회보험의 정부지원금 추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넣는 방안을 검토한다. 향후 5년치 정부 재정을 전망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지원금이 담길 경우 해마다 불거지는 이들 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과소 투입 시비도 잦아들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부대의견은 국회와 정부가 협의해 마련된 만큼, 기재부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정부지원금을 넣는 방안에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문구는 기재위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 부대의견을 수용하면 기재부는 방안마련에 착수하게 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국민연금 개혁 사회안전망 쟁취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국민연금 개혁 사회안전망 쟁취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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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8대 사회보험 가운데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기금형태만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정부내 수입이 명시돼 있다.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은 기금이 아니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들 보험에 대한 기금화를 권고한 상태다. 기재위는 각 보험의 정부지원금을 한데 모아 재정운용계획에 공표하는 방식을 원하고 있다.

기재위가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재정운용계획에 밝힐 것을 요구한 것은 일부 보험의 정부지원금이 재정운용계획에 명시돼 있지 않은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재정운용계획에 지원금을 명시할 경우 법적 구속력은 없어도 정부가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위 소속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실 측은 "단적인 예로 실업급여만 해도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용보험의 정부지원금은 불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지원금에 대한 불만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에 고용보험기금 현황과 추계를 담으면서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중 일반회계 수입은 전무하다. 또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8조원 이상 지출됐지만 일반회계 전입금(정부내 수입)은 2002년 150억원에서 2018년 900억원으로 오르는데 그쳤다"면서 "일반회계 지원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지원금을 건강보험처럼 법적으로 보장해달라는 얘기다.
정부지원규모 한도가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국가는 매년 예산에서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와 담뱃세의 6% 등 모두 20% 한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정부 투입규모는 예상수입액의 15.7%, 그마저도 내년에는 13.6%로 오히려 낮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달 초 '건강보험 재정수입 관련 주요 과제' 보고서에서 정부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해마다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지원금 가운데 18조455억원을 주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기재위 의견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지원금만 별도로 명시하는 게 다른 항목과 층위가 달라 쉽지 않고, 지원금을 추계로 명시할 경우 재정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5년치 추계를 한꺼번에 넣기보다 당해연도와 새해예산안에 명시하고, 격년으로 추계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장기전망치를 넣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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