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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업계 "2030년까지 매출 50% 감소"…'EPR 의무 확대'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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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정부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 확대, 전면 사용금지 등 과도한 규제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라스틱연합회 관계자는 20일 "플라스틱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제조하는 3000여개 업체 대부분이 5~10인 이하의 소기업ㆍ소상공인"이라며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될 경우 2030년까지 관련업체 매출이 50% 감소하거나, 50% 이상이 도산하게 되면서 값싼 중국산 제품이 시장을 점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4월 수도권 일부에서 발생된 '폐비닐 대란'의 대응방안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상태다. 그 후속조치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종합대책 내용을 살펴보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줄이고, 재활용률을 70%로 높일 계획이다. 생산자 분담금 납부품목을 확대하고 품목별 분담금 규모를 증액하는 내용도 있다.

프라스틱연합회 관계자는 "플라스틱업계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정부의 기본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활용분담금과 사용금지가 폐비닐 대란의 해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환경부는 일방적으로 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비닐 5종의 EPR 전환은 회수ㆍ선별업자에게 지원할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들은 내년부터 대형마트, 쇼핑센터, 슈퍼마켓에서 플라스틱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원천적으로 구매할 수 없다. 또 제과점에서도 플라스틱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구입해야 한다. 플라스틱업계는 지난 9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탄원서도 전달한 상태다.

EPR 제도란 제품ㆍ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에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의무생산자들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해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EPR 품목인 종이, 유리병, 플라스틱, 윤활유, 전지, 타이어 등은 수년 간 자발적 협약 단계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2003년부터 EPR로 전환됐다.

프라스틱연합회 관계자는 "그러나 비닐 5종 중 비닐장갑, 식품용 랩 등은 사용 후 종량제봉투로 배출되고 있는데도 재활용분담금을 내도록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닐류 5종 EPR 전환 및 1회용 봉투ㆍ쇼핑백 사용금지 입법이 충분한 현장조사 및 업계의견 수렴도 없이 졸속하게 추진됐고 폐비닐 대란의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아니다"라며 "3000여 영세 제조업체들이 제품가격의 10%가 넘는 재활용분담금을 부담하는 결과만 초래하므로 즉시 시행을 유예하고 충분한 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친 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라스틱업계는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회수ㆍ선별단계와 재활용단계에 형평성 있게 지원한다면 폐비닐 대란 원인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프라스틱연합회 관계자는 "폐비닐 대란의 해결 방법으로 지금이라도 재활용 폐기물의 회수ㆍ선별을 공공부문이 관리하고, 재활용방법을 '물질재활용' 위주에서 '에너지 회수' 부분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이원화 돼 있는 회수ㆍ선별 체계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그간 증빙자료만으로 지급하던 재활용지원금을 재활용 폐기물을 인계하는 시점부터 추적관리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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