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과 관련 시민고소를 법률 대리한 이정렬 변호사는 19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그 말씀은 저는 자백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일단은 (수사 기간이) 너무 기간이 길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다. 휴대전화도 바꿨고 전화번호를 바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명백한 증거 인멸 행위다"라며 "이런 증거 인멸 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 영장을 신청했어야 되는데 왜 이건 그냥 넘어갔는지. 봐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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