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종부세 전쟁…'내용 제각각' 험로 예고
종부세 개정안 상정…16일 기재위 조세소위 첫 회의
세율인상·공제율 상향·과표구간 확대 등 법안 다양해
접점찾기 쉽지 않을 듯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회의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개정 논의가 궤도에 올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부세법을 비롯해 세법개정안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14일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과 정부안을 포함해 모두 11건이 상정됐다.
이들 중 종부세 납부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 법안은 6개로 추려진다. 과표구간 확대부터 세율인상, 공제율 상향 등 내용이 다양해 논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개정안별로 세수는 1400억원(2016년 기준) 가량 줄어들 수도, 14조원이 늘수도 있다.
중심에는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이 있다. 이 법안은 정부의 9ㆍ13 부동산대책을 모두 담은 사실상 정부 발의안이다. 가장 큰 특징은 보유주택수와 지역을 구분해 종부세율 인상폭을 달리했다는 점이다. 현행 0.5~2%인 주택분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 소유자에게는 최대 2.7%,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자에겐 3.2%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재 80%에서 내년 85%로,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2022년 100%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와 대척점에 선 개정안은 이종구 의원안이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종부세 납부대상 기준을 상향해 부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한 것으로, 1주택자는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다.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시장비율도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담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다. 2016년 종부세액에 이를 대입하면 종부세 수입은 3208억원에서 1705억원으로, 1458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3%까지 확대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늘렸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다만 심 의원은 세율인상 과표구간이 6억 초과 구간부터인 반면 김 의원은 20억 초과 구간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또 심 의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도록 했다. 공시지가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 그대로 과표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주택분 뿐 아니라 토지분에 대한 세율인상 내용도 담겼다. 종부세 수입은 심 의원안 반영시 2847억원(2016년 기준), 김 의원안 반영시 429억원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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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다소 파격적이다.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하고 대신 보유 주택수에 따라 누진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주택수에서 1주택을 제하고 5%의 세율을 적용해 종부세액을 계산하는 식이다. 이를 2016년 종부세액에 대입하면 종부세 수입은 기존 3208억원에서 14조7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안은 최고세율을 3%까지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강남 3구에 지역구를 둔 이은재(강남구병), 박성중(서초구을) 한국당 의원은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세 혜택이 확대되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의원안은 만 60세 이상 1주택자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10~30%에서 30~70%로 올리고 5년 이상 1주택 장기보유자의 공제율은 30%로, 10년 이상 보유자는 50%로 공제율을 상향했다. 박 의원안은 10년 이상 1주택을 장기 보유한 자에게는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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