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코인 관련 수탁업무 수행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가상통화 기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미국 뉴욕주의 정식 허가를 받았다. 가상통화 거래 중개, 자산관리 등의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NYDIG는 합법적으로 가상통화 자산관리 및 거래 대행 등 가상통화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해당 자금을 송금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우선적으로 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 이더리움, 리플(XRP), 라이트코인 등 5개 가상통화에 대한 수탁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마리아 불로 DFS 금융서비스 감독관은 “뉴욕주 내의 금융서비스 시장이 꾸준히 확장하며 진화하고 있는 만큼 책임감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 및 보호장치들이 필수"라며 "무엇보다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지난해까지는 단 4곳 업체에만 발급됐지만 올해에만 10곳 가량이 발급받는 등 점차 증가 추세다. 지난 3월 골드만삭스의 투자를 받은 가상통화 결제 및 투자업체 '써클'이 비트라이선스를 획득했다. 이달 초에는 가상통화 ATM 사업을 펼치는 코인소스가 NYDFS로부터 비트라이선스를 승인받았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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