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소비자 혼동 우려…부정경쟁 일으킨 음료병 등 폐기해야"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국내의 생수 브랜드인 '제주 삼다수'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생수를 판매한 업체에 법원이 제재를 걸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제주 한라수'를 판매한 업체 J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제주도개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J사는 2016년부터 '제주 한라수'라는 표지로 생수를 생산·판매했다. 삼다수와 표장의 색상과 그림 배치가 유사했다.
이에 제주도개발공사는 "J사는 삼다수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에 편승하기 위해 공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들여 만든 삼다수 표장을 도용했다"며 지난해 상표권 침해 소송과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본안 사건인 상표권 소송을 맡은 민사62부도 한라수의 일부 표장이 삼다수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부정경쟁이나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며 "해당 표장을 부착한 한라수의 음료병을 폐기하고 표장이 표시된 홈페이지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J사의 이름이 명시된 표장이나 생수의 생산지를 나타내는 '한라수'라는 문자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이들 표장의 사용까지 막아달라는 제주도개발공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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