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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브리핑] 프라이빗 블록체인, EU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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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업을 관리자로 간주시 GDPR 적용 가능
美 콜로라도주는 ICO 단속 강화
싱가포르증권거래소, 블록체인 플랫폼 테스트 '성공적'
[코인브리핑] 프라이빗 블록체인, EU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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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가상통화 주요 해외 이슈를 정리해 전달합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 EU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안 돼"=영국 퀸 메리 런던대학교와 케임브리지대학교는 고객정보 공유를 위해 마련된 은행 간 플랫폼과 같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보고서를 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지난 5월25일부터 발효된 GDPR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한 법안이다.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라도 모든 권리는 개인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위반할 경우 2000만유로 또는 기업 매출의 4% 중 더 높은 금액으로 벌금이 부과된다.

기업 내 또는 일부 기업 간에서 운영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분산저장하고 검증하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때문에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각 기업이 일종의 관리자가 되는 만큼 이들에게 개인정보 관리의 의무를 부과하면 GDPR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일반에게도 공개되는 퍼블릭 블록체인은 개인정보관리의 책임을 일일이 물을 수 없어 GDPR 적용이 어렵다는 평을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다만 가상통화 채굴 등 네트워크 참여자가 많은 산업 분야의 경우 여전히 GDPR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EU 차원에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美 콜로라도주, 불투명 ICO 중단 명령=미국 콜로라도주의 가상통화공개(ICO) 태스크포스는 비트코인 인베스트먼트, 핑크데이트, 프리즈마, 클리어숍비전 등 4개사가 진행 중인 ICO에 대해 정지 및 퇴출 명령을 내렸다. 비트코인인베스트먼트의 경우 '최고의 블록체인 투자회사이자 여러 펀드에서 7억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가장 큰 기관 투자자 중 하나'라고 주장했지만 회사 운영은 불투명했다. 홈페이지 역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한 가짜 홈페이지 하위코인닷컴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핑크데이트 등의 업체들은 SEC에 등록하지 않았을 뿐더러 명확한 기업 운영진 구성을 밝히지 않았다.
콜로라도 주에서만 ICO 12건이 제재를 당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미 의회 블록체인 모임(코커스)를 이끌며 친(親) 블록체인 입장을 보인 자레드 폴리스 하원의원이 주지사로 선출된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발표됐다. 롬 국장은 "이번 조치는 콜로라도주가 가상통화 시장에서 혁신적인 리더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증권거래소, 블록체인 플랫폼 테스트 '성공적'=싱가포르 증권거래소(SGX)가 블록체인 기반 증권거래 플랫폼 도입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SGX는 싱가포르통화청(MAS), 글로벌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 미국 증권거래소 나스닥, 싱가포르 기술기업 안쿠안 등과 함께 지난 8월 증권을 토큰화 한 뒤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결제하는 시스템을을 구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스템이 안착하면 금융기관과 기업투자자들이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실시간으로 토큰화한 자산을 거래하고 결제할 수 있다. 틴쿠 굽타 SGX 기술 및 프로젝트 책임자는 "SGX가 개발한 고유의 방법론으로 자금과 증권 거래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며 거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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