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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서 또 어린이 교통사고…아이들 안전 언제 지켜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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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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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신발 끈을 매려고 쪼그려 앉아있던 10살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주거 시설 안에서 차량으로부터 어린이 등의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은 여전히 국회에 머물고 있어 조속한 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30분께 울산시 동구 한 아파트 도로에서 A(32) 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B(10) 군을 치었다. 이 사고로 B 군은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사고 과정에 대해 B 군이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혼자 쪼그려 앉아있는 모습이 차량 블랙박스에 찍혀있어 사고 당시 B 군이 신발 끈을 묶고 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A 씨에 대한 처벌 혐의가 마땅하지 않다는 데 있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지만, 아파트 내 도로에서의 사고는 아직 일반 형사처벌 수준에 그친다. 아파트 내 안전 강화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지만, 국회 법안 통과가 아닌 아직 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전에서 5살 여아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에 치여 숨 지면서 피해자 아버지가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발 물러서세요"…횡단보도 안전시설물 노란발자국.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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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3월 경찰은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도로 외의 구역에서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일시정지 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과, 제156조(벌칙)에 이를 위반할 시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같은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를 발견했을 때 운전자에게 서행·일시 정지를 할 의무를 부여하는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의 신설,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국회에 머물고 있다.

이 사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여전히 교통사고가 발생, 사상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오전11시15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플라스틱 수거차량이 후진하다 차량 뒤편에 있던 50대 여성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치어 숨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아파트 단지 내 보행 안전이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하는 내 집 앞이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는 긴급한 상황이다. 아파트 단지 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차량의 과속주행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지난 2015년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아파트, 대학 등 도로 외 구역 위험실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 교통사고 접수건의 16.4%가 도로가 아닌 구역에서 발생했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25만181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6%에 달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경우는 국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고유발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불가한 상황이다.

국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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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여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 고정 조치 위반(신설조항)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12대 과실은 가해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고사례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 처벌 법 근거가 없어 피해자는 사실상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셈이다.

반면 다른 나라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 사고 상황에서 일반 도로교통법을 적용 처벌하고 있다. 미국은 아파트 등 주거시설 내 도로도 일반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관리하고, 독일은 주거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속도를 제한한다.

한편 현재 발의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내용은 아파트 단지,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통행로를 도로에 포함한다.또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방경찰청장이나 시장의 지시를 받아 횡단보도와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및 안전표지)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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