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법정 최저임금(시급 8350원) 보다 1790원(21.4%) 높게 책정...강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용역·공사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0원(21.4%) 많은 금액이며, 2018년도 생활임금 9211원 보다는 929원(10.1%)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서울에 사는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다른 도시보다 물가가 비싼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했다.
생활임금에 포함하는 임금항목은 보편적 임금항목인 ‘기본급, 교통비, 식대, 정기수당(통상임금 성격)’으로 비정기 수당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 및 용역 ·공사 업체 근로자 312명을 포함한 729명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최소한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보장해 주고,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민간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동구는 저소득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격차의 불평등을 해소, 노동취약계층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2015년6월17일 생활임금조례를 제정, 2016년1월1일부터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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