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는 사모펀드와 비슷한 규제 ICO에 적용 주장 나와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블록체인과 가상통화(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 안에 안착시키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관련 법령 정비를 촉구하기 위해 나섰고 금융권에서도 현재는 금지된 암호화폐 공개(ICO)를 실시했을 때의 구체적인 규제안에 대한 제언이 나오고 있다.
이번 법령 정비 촉구문 발표는 정부가 향후 내놓을 블록체인 산업에 관한 제도화 방향에 대한변협 블록체인TF에서 다뤘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블록체인과 관련해 정부가 가이드라인 제시나 법제화 등을 통해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금지했더니 국내 업체들이 외국에서 ICO를 진행하며 국부가 유출되는 상황인데 국내에서 어느 정도 허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비전의 김태림 변호사는 "블록체인 산업 자체를 키우기 위해서는 암호화폐와 분리해 생각하 수 없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부처마다 혼선이 있고 제도는 마련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실제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모인 TF에서 이 부분을 이슈화 시키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를 법제화를 통해 가져가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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