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 원칙' 생산단계 축소, 시공효율 향상…시공현실 고려, 제한적으로 예외 허용
이 과정에서 원청업체는 직접시공을 기피하고 하도급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페이퍼 컴퍼니 증가로 이어졌다. 전문업체는 사업물량을 종합업체에 의존하는 형태로 상명하복식 원·하도급 관계가 형성됐다.
해당 공사의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업체나 전문 간 컨소시엄은 종합공사 원도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개편 초기에는 단일업체를 통한 종합공사 경험을 축적하게 한 뒤 2024년부터 컨소시엄을 통한 종합공사 수주를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과 전문 업체의 상호 시장 진출 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전부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면서 "입찰등록 마감일 전(수의계약은 계약 전)에 기술자, 자본금, 장비 등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보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공 중에는 등록기준을 상시 보유해야 한다.
국토부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되 시공현실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하도급을 받은 종합업자의 재하도급은 발주자 승인 시 허용하기로 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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