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균주의 경피용 건조 BCG 백신을 회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일본 후생성이 결핵 예방을 위해 1세 미만의 영아에게 접종되는 BCG 백신의 첨부 용액(생리식염수 주사용제)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돼 출하를 정지한 데 따른 조치다.
일본 후생성은 백신이 아닌 첨부용제가 일본 약전 비소 기준을 초과했지만,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의 건강영향평가 결과 함유된 비소로 인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백신 자체를 회수한 것이 아니라 제조소 출하만 정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식약처는 일본 후생성 조치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국내 BCG 백신 대체품(피내용 건조 BCG)이 있는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해당 제품의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은 14만2125팩(인분)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조치에 따른 경피용 BCG 백신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가결핵예방접종용 백신인 피내용 BCG백신은 충분히 공급되고 있으나, 피내용 BCG 접종을 하는 전국 보건소, 지정의료기관이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지정의료기관 372곳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질본은 "영유아 보호자들은 가까운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을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사전 확인한 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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