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사망사고 방지법' 발의…車후진 시 유도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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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최근 택배업체 물류센터에서 후진하던 트레일러 차량에 치여 작업자가 사망한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차량 후진 시 유도자를 배치토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화물자동차, 지게차, 구내운반차 등 후방시야의 확보가 어렵거나 운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작업을 하는 경우 현장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화 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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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 측이 제시한 한 보험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5년 동안 차량 후진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 316명 중 59.5%(188명)가 화물차로 인한 사고로 숨졌다. 산업안전보건공단 통계에서는 지게차 사고로 지난 5년간 연평균 1115명의 부상자와 3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신 의원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지게차나 트레일러 트럭 등은 사각지대가 많고 시야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나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작업시 반드시 유도자 및 작업지휘자를 배치해 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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