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관세청 블록체인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시범사업…12월 완료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앞으로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다. 통관자료의 위변조 없이 편리하고 신속한 통관이 이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스템은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 주문정보와 운송업체의 운송정보를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해 28개 통관정보를 자동 취합해 정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업체, 운송업체의 관련 업무 처리가 자동화돼 불필요한 업무량이 줄고 전체 통관시간이 최소 반나절 이상 단축돼 전체적인 통관 서비스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세청은 물품주문과 운송에 관한 원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업체 등의 세금탈루 방지는 물론 불법물품 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구매자들은 내년 1월 개설되는 관세청의 '블록체인 통관정보 온라인 포털'을 통해 원스톱으로 자신의 화물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세관 신고정보를 조회해 전자상거래업체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참여기업·기관간 실시간 데이터 연동과 위변조 우려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서비스 구현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2019년 1월부터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자상거래업체 코리아센터와 운송업체 CJ대한통운이 참여해 구매·배송대행 신청시 물품 주문정보가 운송정보와 함께 블록체인에서 취합돼 신속하게 자동처리 되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향후 관세청은 관련 성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운영 전자상거래·운송업체를 확대하고 기타 통관정보 관련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에 취합되는 정보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높여 해외 발송부터 국내배송까지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통합 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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