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하트 베이비 면봉', 포름알데히드 무첨가로 표시됐으나 포름알데히드 검출
총 33개 제품 중 6개 제품서 세균·형광증백제 기준치 초과 검출

아기용 면봉서 포름알데히드 나와…세균·형광증백제도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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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시중에 유통되는 면봉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과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특히 아기용 면봉에서는 포름알데히드 무첨가로 표기돼 있었으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5개 제품에서 일반세균가, 1개 제품에서는 형광증백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로 밝혀졌다.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면봉 제품은 자작나무 천연솜 면봉(제조사 미표시, 판매자 본라이프), 귀이개 면봉(미표시, 미표시), 고급면봉(미표시, 우리무역(더 웰)), 면봉 100개입(미표시, 코원글로벌 (거산실업)), 뤼미에르 고급 면봉(RUNGCHAROON &SONS CO., LTD, 신기코리아), 네쎄 메이크미 화장면봉(알파, 알파)였다. 검출된 세균은 최소 1.1배(335CFU/g)에서 최대 1206.7배(362,000CFU/g)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했다. 면봉 100개입 제품에서는 형광증백제도 검출됐다. 형광증백제는 불검출돼야 한다.

아기용인 더블하트 베이비 면봉(제조사 일본 피죤, 판매사 유한킴벌리(더블하트))는 포름알데히드 무첨가로 표기했으나 포름알데히드가 61mg/kg 검출됐다. 현재 일회용 면봉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면봉과 마찬가지로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위생용품인 일회용 종이냅킨·행주·타월, 화장지 등(4mg/L)과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및 일회용 기저귀(20mg/L, 75mg/L)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정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조사대상 일회용 면봉 33개 중 나무 재질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축의 강도를 시험검사한 결과 전 제품이 300개당 최소 1개에서 최대 9개의 부러짐이 확인됐다. 또 종이·플라스틱 재질의 면봉도 부러지는 경우 단면이 날카로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축 강도 시험검사 대상을 나무 재질 면봉으로 한정하고 있고, 검사 시료 수 기준도 없어 내용물 중 1~3개만 축의 강도 시험을 통과하면 적합으로 판정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면봉 관련 위해사례는 총 596건이며, 귀나 코에 들어가 빠지지 않음 428건(71.8%), 부러져 상해를 입음 153건(25.7%) 등 면봉이 부러져 발생한 안전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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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9개 제품(27.3%)은 표시기준에 부적합했고, 3개 제품(9.1%)은 허위표시를 하고 있었다(1개 제품 중복). 9개 제품은 제조연월일,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수입자명 등을 누락했다. 3개 제품은 제조국 정보가 상이하거나 포름알데히드 무첨가로 표시했으나 해당 성분이 검출됐고, 한국소비자보호원 무결점 인증제품으로 표시하는 등 허위표시가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 중단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일회용 면봉의 ▲안전관리 및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 ▲축의 강도 시험검사 대상 재질 추가 및 검사 시료 수 등 기준 신설 ▲포름알데히드 사용금지 기준 마련 ▲제조국명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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