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힌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이사 핀테크 포럼서 밝혀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미국 금융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통화(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SEC는 암호화폐가 증권거래법 상의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증권으로 분류되면 규제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 사항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개발 중인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을 때 신속한 정보와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힌만 이사는 설명했다. 아울러 증권에 해당되면 SEC에 등록하는 절차도 안내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의 증권 분류는 규제 강도와 직결된다. 증권으로 분류되면 규제가 강화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교적 자유롭게 ICO가 가능하다. SEC는 지금까지 ICO로 발행되는 암호화폐가 증권거래법 상의 증권에 해당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 법을 적용해왔다. 지난해 '다오(DAO)'라는 토큰을 투자 계약 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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