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터 내년 3월4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 이후 흡연시 과태로 10만원
이번 금연거리 확대지정은 ‘서울시 학교주변 금연거리 조성확대 추진 사업’ 일환으로 '도봉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의거해 흡연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이에 구는 백운초등학교 정문·후문 및 우이천변과 북서울중학교 주요통학로가 금연거리임을 알리는 금연거리 바닥안내 표지판 설치 및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구는 11월 5일부터 2019년 3월 4일까지 4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갖고, 내년 3월 5일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해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학교주변 및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은 물론 금연거리를 대함으로써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간접흡연피해를 막고, 건강한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봉구는 지난 8월 다락원체육공원 및 평화문화진지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홍보를 펼쳤으며, 11월 6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후 집중지도 및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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