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킥스 2차안 준비 속도…신규 리스크 반영은 늦출 듯
"지금 멀쩡한 보험사, 부실화 안되도록 단계적 도입"…대재해·장수·해지 리스크는 도입 시점 아예 늦출수도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새로운 자본 규제인 '신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완료, 2차 초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차안에서는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 완화를 위해 킥스에 새로운 리스크로 도입, 추가 자본을 쌓도록 한 대재해·장수·해지 리스크와 관련해 도입 시점을 아예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말 모든 보험사들로부터 킥스 계량영향평가(QIS) 자료를 제출받아 내년초 2차안을 내놓기 위한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차안의 기본 골격은 현재 지급여력(RBC) 제도에서 건실한 회사들이 킥스 도입으로 부실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보험사의 충격과 자본확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계적 도입 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대한 자본 규제를 현재 RBC에서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 17 시행 시기인 오는 2021년에 맞춰 킥스로 변경한다. IFRS 17과 킥스 모두 보험사 부채 계산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게 골자다. 보험사의 RBC 비율(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 감소, 당국의 권고치인 150% 이상을 유지하려면 자본확충 부담이 커진다. 현재 보험사의 RBC 비율 평균은 올해 상반기 기준 253.5%로 양호하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우려를 감안해 요구자본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속도조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요구자본을 100% 확충해야 한다면 10년에 걸쳐 매년 10%씩 늘리도록 하는 단계적 적용 방식이다.
다만 RBC 제도에는 없었지만 요구자본의 정교한 측정을 위해 킥스에 새로 추가된 리스크의 경우 킥스 시행 시기와 관계없이 도입 시점을 뒤로 늦추는 방안도 고민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킥스 초안을 공개하며 국제 기준에 맞춰 대재해, 장수, 해지 리스크를 요구자본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 추가된 리스크의 경우 아예 적용 시점을 늦출지, 아니면 처음부터 적용을 하되 요구자본을 5%, 10% 등 점진적으로 늘리도록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킥스가 연착륙할 수 있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내년초 2차안을 공개한다. 1차안 발표 때와는 달리 보험사들의 현재 RBC 비율과 킥스 도입 후 RBC 비율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보험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과거 고금리 시절 연 5% 이상 확정금리형 보험 상품을 많이 판매한 회사의 경우 킥스 도입 후 RBC 비율이 크게 하락한다. 부채를 시가평가하면 약정금리와 시중금리(2%대) 차이인 약 3%만큼 부채가 더 늘어나서다. 그만큼 요구자본도 더 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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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금감원은 킥스 도입과 관계없이 IFRS 17 시행만으로도 발생하는 문제로 보험사 개별적인 자본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 17 도입으로 부채가 크게 늘어나 순자산이 아주 적어지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보험사들은 알아서 자본을 확충해줘야 한다"며 "킥스 도입 후 보험사의 RBC 비율이 급락하지 않도록 2차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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