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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아빠' 이영학 딸 단기4년, 장기6년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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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아빠' 이영학 딸 단기4년, 장기6년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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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친구를 성폭행 후 살해하는데 협조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이 장기 6년에 단기 4년형을 대법원에서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미성년자 유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딸 이모양의 상고를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확정했다. 4년을 채운 뒤 조기 출소가 가능한 최대 징역 6년이란 취지다.
재판부는 심리에 들어갔지만 상고이유가 부적법해 상고기각 판결이 아닌 상고기각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며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기각 결정을 내린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면서 “피고인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이씨는 딸의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먹이고 추행했다. 다음날 A양이 깨어나자 살해한 뒤 이양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양은 이씨와 공범으로 지목돼 미성년자유인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1·2심은 “피해자가 성적 학대를 당할 수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유인하고, 시체를 유기하는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피해자가 한 사람의 인간이란 것도 근본적으로 망각하고 자신과 이씨의 안위에만 관심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비극적 결과가 초래된 것에는 피고인이 일부 기여를 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1·2심 판결이 옳다고 봐 심리하지 않고 상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한편,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영학의 상고심은 이날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 향후 재판부의 심리를 통해 형이 확정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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