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친구를 성폭행 후 살해하는데 협조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이 장기 6년에 단기 4년형을 대법원에서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미성년자 유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딸 이모양의 상고를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확정했다. 4년을 채운 뒤 조기 출소가 가능한 최대 징역 6년이란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며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기각 결정을 내린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면서 “피고인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양은 이씨와 공범으로 지목돼 미성년자유인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1·2심은 “피해자가 성적 학대를 당할 수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유인하고, 시체를 유기하는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피해자가 한 사람의 인간이란 것도 근본적으로 망각하고 자신과 이씨의 안위에만 관심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비극적 결과가 초래된 것에는 피고인이 일부 기여를 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1·2심 판결이 옳다고 봐 심리하지 않고 상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한편,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영학의 상고심은 이날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 향후 재판부의 심리를 통해 형이 확정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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