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ㆍ4대 직역연금, 국내주식 대여 못한다
주식대여 인한 공매도 피해방지
이태규, 관련법 개정안 7건 발의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2일 국민연금과 4대 직역연금의 국내주식 대여로 인한 공매도 피해를 막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 7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ㆍ군인연금법 등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들은 이들 연금이 보유한 국내주식을 기관투자가 등에게 빌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등은 기금 운용 방법의 하나로 '증권 대여'를 활용해왔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국내주식을 외부에 빌려준 뒤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이 대여한 주식이 불공정 거래행위와 연계된 공매도에 활용되면서 개인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앞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2일부터 국내에서 주식 신규 대여를 중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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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우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국내주식 대여는 금지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 공적 연금기금의 바람직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에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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