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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강화…3회 시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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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다.

2일 시에 따르면 현행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는 음주운전 단속에 최초 적발된 공무원은 면허정지(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는 감봉~견책, 면허취소(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는 정직~감봉 등 징계를 내린다.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공직기강 확립 차원의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수위를 상향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 1회 면허정지부터 ‘감봉(기존 견책)’, 면허취소는 ‘정직(기존 감봉)’ 처분을 내리는 등 징계규칙 12개 항목의 징계기준을 조정한다.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2회일 때 해임~강등, 음주운전 3회 시 파면 조치하고 경상해 및 물적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직, 중상해의 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임~강등 처분, 사고 후 미조치 시 파면~강등, 사망사고 발생 시 해임, 면허정지 또는 취소 중 운전을 했을 때 정직·음주운전 시 해임~강등 등의 징계를 내린다는 게 골자다.
시는 음주운전 공무원에게는 징계처분 외에도 맞춤형 복지점수배정(일부) 및 공무국외연수생 선발제외(최대 9년), 직원 휴양시설 이용제한 등 추가제재도 병행하는 한편 평상시 음주운전 이력관리를 기록을 승진심사 때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한 시 감사관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가 공직사회에서 음주운전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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