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에 따르면 현행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는 음주운전 단속에 최초 적발된 공무원은 면허정지(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는 감봉~견책, 면허취소(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는 정직~감봉 등 징계를 내린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 1회 면허정지부터 ‘감봉(기존 견책)’, 면허취소는 ‘정직(기존 감봉)’ 처분을 내리는 등 징계규칙 12개 항목의 징계기준을 조정한다.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2회일 때 해임~강등, 음주운전 3회 시 파면 조치하고 경상해 및 물적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직, 중상해의 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임~강등 처분, 사고 후 미조치 시 파면~강등, 사망사고 발생 시 해임, 면허정지 또는 취소 중 운전을 했을 때 정직·음주운전 시 해임~강등 등의 징계를 내린다는 게 골자다.
이동한 시 감사관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가 공직사회에서 음주운전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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