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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의무 근무시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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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주 40시간 제한 없이 월 단위로 산정

개인 일정에 따라 월간 단위로 근무시간 조정 가능


카카오 /문호남 기자 munonam@

카카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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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카카오가 의무 근무시간을 두지 않고 월 단위로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근무제도를 개편했다.

1일 카카오 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임직원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했다. 표준 근로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카카오 본사 소속 임직원에게만 적용된다.

카카오가 도입한 완전 선택적 근로 시간제는 월 단위로 근무 시간을 재량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하루 8시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거나 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제약이 없다. 일주일에 4일을 10시간씩 근무했다면 하루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11월에는 근무일수가 22일이므로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총 176시간을 근무하면 된다.
카카오 임직원들은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근무 시간을 출퇴근 시스템에 체크하면 된다. 밤 10시 이후에 연장 근로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조직장과 상의해야 하며 야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카카오는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해 불필요한 장시간 근무를 차단할 방침이다. 카카오는 지난 7월부터 시차출근제를 시행해왔고 이보다 더 자율성을 확대한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계기로 올 초부터 여러 ICT 기업들이 앞다퉈 탄력·선택 근무제를 도입해왔지만 의무 근로시간을 정하고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넷마블은 '코어 근무 시간대(오전 10시~오후 4시)'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고, 엔씨소프트는 유연출퇴근제·탄력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 넥슨도 의무 근무시간(10시 또는 11시부터 5시간)을 두고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기존 기업들의 선택적 근무시간제보다 자유롭게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월 단위로 필수시간만 채우도록 했다"며 "자유로운 카카오의 문화를 고려해 임직원 스스로 업무시간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혁신적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업무환경 마련에 힘쓸 것"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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