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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돕는다, 자본시장 기능 대폭 강화…불법행위엔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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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소액공모 조달금액 연간 100억으로 상향·사모펀드 규제 개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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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증시 급락에 뭐라도 내놔야 할 때다. 정부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세부 과제를 확정했다. 지난 9월말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국회가 이견을 제기하면서 한 달 이상 일정이 미뤄졌다. 확정안은 규제 완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하면서 당초 원안보다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했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관련 법규를 개정해 세부 과제를 조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소액공모 조달금액 확대,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 도입,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등 12가지 개선방향과 추진과제를 담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소규모 혁신 기업이 적기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에 대한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모든 위법행위에 과징금을 도입하고 투자자 피해 유발 회사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직접금융시장(자본시장)을 간접금융시장(대출 시장)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육성하겠다”면서 “풍부한 민간 자금이 중소·벤처기업으로 원활하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자금공급 체계 전반을 재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선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현재 연간 10억원에 불과한 소액공모 한도를 연간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간소화된 절차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현행 10억원의 소액공모 한도를 30억원 이하로 높이는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를 신설해 소액공모로 연간 최대 100억원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사모발행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등으로 자금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 수를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해 기업 자본공급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모펀드의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의 구분을 없애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회사의 역할도 크게 확대한다. 금융위는 높은 조달비용 탓에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컸던 비상장기업과 코넥스 상장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한다. BDC는 거래소에 상장한 이후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 기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설립해 비상장기업과 코넥스 상장기업 등에 총 자산의 70% 이상을 투자하는 식이다. 기업공개(IPO) 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주관 증권사와 기관투자자의 자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금융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 특화증권사 설립을 허용해 시장 플레이어(player)의 수를 늘릴 계획이다. 금융위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해 비상장증권 유통 중개, 인수합병(M&A) 자문 등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중개 업무 전반을 허용하고, 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 규제는 면제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재 모든 증권사가 인가를 통해 진입하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종합증권사 모델만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전문 증권사는 인가가 아닌 등록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수준으로 대폭 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업무 범위를 확장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심사를 간소화한다. 금융위는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등 재심사 필요성이 낮은 요건은 적용을 면제하고 61개 단위로 세분화된 인가 단위를 일부 통폐합할 계획이다. 인가를 받기 위해 금융투자회사가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인가와 등록 유지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인가 취소 등을 통해 신속한 퇴출을 유도하겠다"면서 "특히 대주주 요건의 경우 지배구조법상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지식재산권(IP) ‘담보신탁’ 방식의 유동화도 허용할 계획이다. 신용등급이 없는 스타트업 기업도 다양한 자산 유동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포괄유동화 허용과 발행절차 간소화를 통해 스타트업 기업이 초기 성장 단계에서 자금난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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