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개정 논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경기도가 100억원 미만 중소 규모 건설공사에 기존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조례 개정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표준시장단가는 장비, 인력 등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대형 공사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표준시장단가는 100억원 미만 중소 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표준품셈의 82% 수준인 하도급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문제는 예산 절감이라는 명분 뒤에 가려진 부작용이다. 공공공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쥐어짜기' 형태의 계약금액 삭감은 공공공사의 토대를 흔들 수 있다는 얘기다. 건설업계는 중소 규모 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초기공사비 감축은 부실공사를 유발해 유지ㆍ보수 비용이 3∼5배 이상 더 들어간다. 생애주기비용(LCC) 측면에서 보면 예산이 절감되는 게 아니라 후세대 세금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도 공공공사의 30% 이상은 일반 관리비와 이윤조차 남기지 못하는 '적자 공사'라는 게 건설업계 설명이다. 공공공사 입찰 시 많은 수의 건설업체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적자 공사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저가 덤핑'임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주산업 특성상 공사를 수주하지 않을 경우 인력감축, 폐업 등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 인력과 보유장비, 사무실 운영비 등 고정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입찰에 참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공공공사를 바라보는 간극 해소라는 시선도 있다. 공공공사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 의미에서 영국 인프라사업청(IPA)이 국가 인프라 정책을 내놓으며 강조했던 내용은 주목할 대목이다. "효과적 정부 조달은 더 나은 성과물을 얻는 것이지, 최저가격 입찰자를 찾는 과정이 아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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