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배출 오염물질, 환경부가 통합 관리…한국환경공단 내 전문심사센터가 기술지원
한국환경공단의 하태영 환경전문심사센터 센터장(사진)은 30일 아시아경제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이같이 소개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사업장의 오염물질을 대기, 수질, 소음 등 종류별로 규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허가를 받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그는 또 "그동안 사업장이 제출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허가를 내줬지만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따라 사업장에서 어떤 공정을 거쳐 생산하는지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며 "물론 사업장 입장에서는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번 허가를 받고 나면 편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기업이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최대 10종의 인허가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해 '통합허가신청서 1종'만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흩어져 있던 허가, 지도점검 업무도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그동안 모든 사업장에 획일적으로 적용해 온 배출기준은 지역 환경과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오염물질을 가장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최적가용기법(BAT)'으로 바뀐다.
배출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그는 "한 번 허가받으면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기존의 허가제도 방식에서 벗어나 5~8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허가조건과 배출기준을 재검토한다"면서 "배출물질을 줄일 뿐만 아니라 오염처리 기술 등 과학기술을 사업장에 반영해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 시작돼 캐나다, 호주, 터키 등 세계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관리 수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6년 우리나라 환경성과 평가보고서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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