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최근 미등록 야영장 실태를 조사해 고발하거나 폐쇄조치를 했다.
이번 단속은 안전분야 부패방지 일환으로 미등록 야영장의 온라인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진행됐다. 사법당국의 처벌 결과에 따라 문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주요 포털업체에 해당 야영장 정보가 삭제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포털사이트에 올라와 미등록 업체로 의심은 되나 현장단속에서 영업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곳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앞서 지난 6월 말부터 지자체와 함께 한달간 미등록 야영장 현장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 178개소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하거나 야영장을 폐쇄하도록 조치했다. 미등록 야영장의 농지ㆍ산지 등 불법전용이나 불법 건축, 각종 인허가 미흡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개별법령에 따른 고발조치나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처분을 병행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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