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시 은행 담당자가 직접 서류 확인 가능…서류 떼기 걱정 NO
내년1월 제주도서 시범 운영… 향후 등기·계약 등에 확대 적용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1. 갑작스레 지방으로 발령된 A씨는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 반차를 냈다. 주민센터, 등기소 등을 거쳐 관련 서류를 발급받고 은행에 갔다. 대출은 실패였다. 서류 확인 절차만 그치다가 하루가 끝이 난 것이다.
부동산 거래에서 종이 증명서가 사라진다. 디지털 증명서 발급 시스템 도입으로 실시간 부동산 정보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발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블록체인 기술도 적용돼 위·변조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으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 중 '6대 공공시범사업'의 일환이다. 두 부처는 올 초부터 협업을 진행했다.
이 같은 종이 증명서는 위·변조돼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곤 했다. 이를 모두 디지털화하며 비용과 범죄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올 12월 새롭게 등장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다.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공유된다.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담당자가 블록체인에 저장된 토지대장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시범 운영된다. 금융결제원을 통해 농협, 신한, 산업, 국민, KEB하나, 씨티, 수협, 광주, 제주, 경남, SC은행이 연계될 예정이다.
향후 관련성과를 바탕으로 관련기관(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참여를 유도,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에서 등기이전까지 포함하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로 확대 개편된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 기술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는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실현 사례"라며 "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손우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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