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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등학교 빈교실에 병설유치원…2022년까지 매입형 40곳 확보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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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 발표

서울 초등학교 빈교실에 병설유치원…2022년까지 매입형 40곳 확보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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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지역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운영하고, 각 교육지원청에는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설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립유치원 취원률 40%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학급 증설 방안과 일부 사립유치원의 휴원·폐원시 유아 수용 대책,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됐다.

서울교육청은 우선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유아 수용 목표를 40%로 잡고, 이를 위해 병설유치원을 유휴교실이 있는 초등학교는 물론 신설하는 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학교시설 증·개축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유치원 신·증설 가능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되, 단설유치원이 설립돼 있지 않은 7개 자치구와 학교 이적지에는 단설유치원(매입형 전환 포함)을 설립할 방침이다.
내년에 더불어키움(공영형) 유치원 10개원을 운영하고, 2022년까지 매입형 유치원을 최대 40개원, 총 280학급을 확보하는 목표도 세웠다. 사회적 협동조합 유치원, 지자체 공동설립형 유치원 등 다양한 방식의 유치원 모델도 도입한다.

서울교육청은 또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폐원을 언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교육지원청에 '상황전담반'을 설치하고 일관성 있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유치원이 휴업이나 휴원, 폐원, 모집정지 등의 징후가 보이면 상황전담반을 즉시 가동해 실태 파악과 정상화를 설득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상황별 대응·조치하는 한편, 이에 불응할 경우 엄중 대처하는 방식이다. 또 휴원 또는 휴업이 발생할 경우 인근 유치원까지 활용해 유아를 수용하고 필요시 통학버스도 지원한다.

유치원의 급식·건강·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한 '학부모 안심유치원'을 시범 운영한 후 2020년부터 본격 도입하고, 모든 사립유치원들이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도록 사립유치원과의 소통 및 행·재정적인 조치를 연계한다.

사립유치원의 건전한 운영은 보호하되, 더 이상의 비리를 막기 위해 유치원 비위를 교육청에 제보할 수 있는 '유치원비리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또 5년마다 유치원들을 감사하는 상시감사체제를 마련하고 유치원 감사 전담팀을 구성·운영하며, 감사 결과는 유치원명까지 포함해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유치원 지도·점검 과정에서 회계운영 부적정, 관리자 부정행위 등 비리 개연성이 발견될 경우 즉시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로 전환한다.

이밖에 사립유치원들과의 유기적인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위해 사립유치원관계자, 유아전문가 등을 포함한 '사립유치원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실질적인 학부모들의 유치원 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한다.

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도입되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인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질 경우 사립유치원에 대한 사전 연수, 컨설팅 등도 시행하게 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 해소와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고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를 계기로 사립유치원이 공교육화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새롭게 거듭나고,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생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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