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현대 기아 가 판매 중인 차량에 단말기를 달아 위치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에 대한 정부 조사가 시작된다.
박 의원은 " 현대차 가 방통위로부터 허가 받은 약관과 소비자에게 내놓는 정보제공 동의서의 내용이 다르다"며 "위치정보법에 의해서 위치정보를 수집하겠다고 약관신고를 해놓고, 위치정보와 다른 개인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 기아 는 동의서에 내비게이션 설정 정보, 내비게이션 등록위치, 즐겨찾기, 최근 목적지 등과 같은 위치정보 외에도 위성항법시스템(GPS) 정보, 주행일자, 주행거리, 운행시간, 평균 속도, 경제운전 정보 등 운행정보 전체를 수집한다고 해놨다. 현대 기아 는 주차위치 확인, 도난차량 추적, 차량 원격제어 등 탤레매틱스 서비스를 위해 이 같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의 위치정보 역시 개인정보라고 본다"며 "이용자 보호차원에서 약관에도 확실히 표시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승인받은 약관과 판매할 때의 약관이 다르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조사는 국감 여파로 일찍 시작한 감이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빠른 시일 내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분석하는데 있어 2~3개월의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지 여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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