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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현대기아차 위치정보 무단수집' 내일부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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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현대기아차 위치정보 무단수집' 내일부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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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현대 기아 가 판매 중인 차량에 단말기를 달아 위치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에 대한 정부 조사가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부터 현대자동차의 과도한 소비자 정보 수집 여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방통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지 12일만이다.

박 의원은 " 현대차 가 방통위로부터 허가 받은 약관과 소비자에게 내놓는 정보제공 동의서의 내용이 다르다"며 "위치정보법에 의해서 위치정보를 수집하겠다고 약관신고를 해놓고, 위치정보와 다른 개인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 기아 는 동의서에 내비게이션 설정 정보, 내비게이션 등록위치, 즐겨찾기, 최근 목적지 등과 같은 위치정보 외에도 위성항법시스템(GPS) 정보, 주행일자, 주행거리, 운행시간, 평균 속도, 경제운전 정보 등 운행정보 전체를 수집한다고 해놨다. 현대 기아 는 주차위치 확인, 도난차량 추적, 차량 원격제어 등 탤레매틱스 서비스를 위해 이 같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특히 기아 의 경우 방통위에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지적받았다. 박 의원은 "기아자동차는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은 바 없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로만 신고했다"면서 "그럼에도 자사 차량에 통신단말기를 설치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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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의 위치정보 역시 개인정보라고 본다"며 "이용자 보호차원에서 약관에도 확실히 표시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승인받은 약관과 판매할 때의 약관이 다르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조사는 국감 여파로 일찍 시작한 감이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빠른 시일 내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분석하는데 있어 2~3개월의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지 여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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