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9ㆍ19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 1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둘러싸고 한미간에 불협화음이 예고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남북간에 비행금지구역 설정하기로 한 데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MDL 주변에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공군의 정찰 등 정보수집이 제한되고, 공중 훈련에 지장을 받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미공군은 전방에서 근접항공지원(CAS)와 대화력전훈련(ATK)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기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사정포의 도발 징후를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MDL 인근에 배치된 북한군의 1000여 문에 달하는 각종 포 가운데 장사정포는 핵ㆍ미사일, 특수전 부대와 함께 북한의 3대 위협 전력으로 꼽혀왔다. 사거리 54㎞의 170mm 자주포 6개 대대와 사거리 60㎞의 240mm 방사포 10여개 대대에 속한 장사정포 330여 문이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는 것으로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남북간에 포병전력의 상호 철수에 합의한 것은 경기도 동두천의 미군기지인 캠프 케이시에 주둔한 제210 화력여단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장사정포 선제공격을 가할 경우 반격의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즉, 210 화력여단의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다.
미 210포병여단은 현재 경기 북부에 주둔하는 유일한 주한미군 부대로 북한 공격 시 미군 자동 개입(인계철선) 역할을 한다. 북한이 전방 부대를 후방으로 재배치하자고 요구할 경우 주한미군 210 화력여단을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 210 화력여단은 화력만으로는 우리군의 군단급 전력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사거리 45㎞의 다연장로켓(MLRS), 사거리 300㎞의 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 , M109A6 자주포와 대포병레이더를 갖추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의 장사정포 철수 등 추가조치없이 남북이 합의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미측이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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