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주주권 강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책임 이행)는 국민연금 참여 이후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는 사모펀드의 경영 참여 폭을 넓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주주총회에서의 안건 내용과 찬반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미 올들어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는 눈에 띄게 늘었으며, 스튜어드십코드가 본격화되는 내년에는 기관이나 사모펀드의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만 삼성액티브자산운용, DB자산운용, 현대기술투자, 에스지프라이빗에쿼티, Cartica Management 등 국내외 5곳의 기관이 스튜어드십코드에 참여했다. 자산운용사와 사모펀드운용사, 벤처캐피탈 등이 고루 있다.

국민연금이 지난 7월 스튜어드십코드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참여 기관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스튜어드십코드는 현재 67곳이 참여하고 있는데 7월부터 석달여간 16개 기관이 늘었다. 짧은 기간에 4분의1가량이 증가한 셈이다.


연기금은 현재로선 국민연금이 유일하지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내년 도입 계획을 재차 확인했으며, 공무원연금공단도 내년 도입을 공식화한 상태다.

실제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한 경영진 견제도 일어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달 큐리언트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의 근거와 상세한 해명을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기관투자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해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 대상 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스튜어드십코드 원칙에 따른 것이다.

스튜어드십코드 확산, 사모펀드 경영 참여 확대…주주권 강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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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지배구조연구소에 따르면 상장기업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반대율은 2016년 2.4%, 지난해 2.8%에서 올해 4.6%로 유의미한 상승세를 보였다. "스튜어드십코드에 가입한 일부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집중됐기 때문"이라는 게 연구소의 판단이다.


그런가하면 정부는 자본시장 혁신의 일환으로 사모펀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주주권과 관련해서는 10%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10% 이상 지분 보유와 취득주식 6개월 이상 보유, 대출 제한 등 규제를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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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모펀드에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소수 지분으로도 지배구조 개편이나 배당 확대 요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주주총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도 나왔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달 초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총에서의 주주 참석률 및 참석방법, 의결권 행사 주식 수, 안건 내용 및 안건별 찬반 비율 등을 사업보고서에 상세히 담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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