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곰탕집 성추행 논란’ 남성 “유리한 증거 확보…여전히 억울해”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남성 A 씨가 항소심을 앞둔 가운데 A 씨 측은 ‘아시아경제’ 와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벗을 수 있는 유리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의 심경과 항소심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혔다.
16일 ‘곰탕집 성추행’ 재판을 준비하는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B 씨는 “A 씨가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폐쇄회로(CC)TV 영상분석 결과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영상분석 내용에 대해서는 “오는 26일 있을 항소심 재판에서 공개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 중 여성 C 씨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달 5일 법정 구속됐다. 이후 지난 12일 38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관련해 A 씨는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A 씨는 C 씨에 대해 성추행을 하지 않았으며 현재 상황에 대해 매우 괴로워하고 있으며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 씨 사건을 계기로 오는 27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일대에서는 ‘사법부 유죄 추정 규탄 시위’가 열린다. 정식 집회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로 신고 인원은 15,000명 규모다.
하지만 A 씨는 해당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B 씨는 “A 씨는 이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라면서 “얼굴이 공개되거나 하면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여전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C 씨 역시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보니 이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 씨 측은 C 씨가 지난달 28일 한 매체와 가진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도 분통을 터뜨렸다.
B 씨는 “현재 A 씨는 C 씨가 한 매체를 통해 자신이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 상당히 분노하고 있으며, 또 사실관계도 다르다고 주장했다”면서 “모든 것은 항소심을 통해 밝히겠다”고 전했다.
또한 B 씨는 A 씨가 보석을 받고 석방된 것에 대해 “법원이 1심 재판부의 법정구속 판결에 대해 처분이 과하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일 청와대가 ‘곰탕집 성추행’ 관련해 재판 중인 사안이므로 언급을 할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을 존중한다.”면서 “해당 청원을 올린 배경은 재판부가 원칙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는 취지로 청원을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27일 열리는 집회에는 문단 내 거짓 미투 피해자로 알려진 박진성 시인과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의 저자 오세라비 작가, 유튜버 양예원 씨의 ‘비공개 촬영회’ 성추행 폭로 사건과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스튜디오 실장 동생도 비공개로 집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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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해 일각에서는 ‘무죄 추정이 아닌 유죄 추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C 씨는 한 매체를 통해 A 씨 손이 자신의 신체에 불가피하게 스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성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수로 닿거나 부딪친 것과 달랐으며, 고의로 엉덩이를 잡았기에 반사적으로 반응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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