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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살린다는 특별법에 중견기업들 "우리가 죽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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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4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 5월14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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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두고 재계에서 잇달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대기업ㆍ중견기업만 규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 '생계형 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인' 등의 개념이 모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해야 할 것"이라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상 품목의 정의와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해 자의적 판단에 의한 제도 운영과 시장 혼란, 분쟁 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특히 업종전문화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등 공공 및 민수 시장 판로 규제로 이미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소상공인 생계의 보호ㆍ육성을 목적으로 지난 6월 12일 제정됐으며 오는 1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정업종 분야에서 대ㆍ중견기업의 시장 진입과 확장이 제한된다. 법을 어길시엔 2년 이하 징역,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5%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재계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혜택이 소상공인이 아닌 중기업 또는 일부 중소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달 중기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이 가능한 단체 조건은 소상공인 회원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단체 규모에 따라 일정 회원수를 충족해야 한다. 10개사에서 50개사 사이라면 최소 10개사가 소상공인이면 된다.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경제연구원은 중기부에 특별법 시행령의 개선을 요구하며 "소상공인 구성비율을 현 3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소상공인 구성비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이해관계에 따라 신청 여부를 판단할 우려가 있고, 특정 중소기업의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화된 중견기업의 경우엔 사업 참여 기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에는 전문업종 중견기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AJ렌터카가 보험대차서비스업에 진출해 있고 목재 펠릿보일러 부문에서 귀뚜라미, 샘표나 오뚜기는 간장ㆍ고추장ㆍ된장 등 식재품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했다. 이들 기업이 제품 출시에 지장을 받거나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게 되면 기업 생존도 장담하지 못한다.
중견련은 중소 협력사 및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상생협력을 체결한 중견기업의 사업 참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아래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이나 협력 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체결한 대기업 등에는 사업 참여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소비자 후생과 해당 산업의 발전을 담보로 제정한 법이니 만큼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중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행 이후에도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적인 보완 작업을 지속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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