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분쟁조정신청 2,140건에서 3,354건으로 56% 증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공정위가 분쟁조정신청제도를 활성화해 갑을관계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분쟁조정은 법적 다툼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간 타협과 양보를 통해서 실질적 피해구제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조정금액과 피해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피해구제 성과를 도출한 결과, 분쟁조정 제도가 매우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조정금액은 약 667억 원, 피해구제 성과는 약 737억 원이었고, 2017년엔 조정금액 약 852억 원, 피해구제 성과는 약 947억 원에 달했다.
장병완 의원은 “하도급, 가맹거래 등 우리 사회 대다수 갑을관계는 다툼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자르듯 거래와 계약을 뚝 끊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재판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대안적 분쟁해결방안이 적합하다”며, “특히 분쟁조정제도는 절차진행이 간편하고, 신속할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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