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한우의 개량 및 증식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한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된다.
현재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수입소고기의 관세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국내산 소고기의 자급율이 38%대로 떨어지는 등 수입소고기의 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특히 축사 없이 방목하여 키운 소를 도축해 생산원가가 낮은 미국이나 호주 등의 소고기에 비하면 한우는 가격 경쟁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
제정안은 한우의 개량·증식 및 우량암소의 보호를 위해서 ▲종합계획 및 시책 수립 ▲한우에 대한 실태조사 ▲우량암소 선정 및 재정적 지원 ▲한우의 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장려 등을 명시해 한우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 농가 소득 향상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이번에 발의된 제정법에는 한우의 개량과 증식뿐만 아니라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을 장려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국회를 통과하면 농산물 경쟁력 강화 및 농가의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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