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통사고조사위 설치 법안 국회 발의
"일원화 기구로 대형 교통재난 조사"
'옥상옥' 우려에 전문성·실효성도 의문
경찰은 "신중 검토" 의견


지난 5월30일 경기도 용인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양지터널 안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던 벤츠 차량이 택시와 추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지난 5월30일 경기도 용인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양지터널 안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던 벤츠 차량이 택시와 추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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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항공ㆍ철도ㆍ해양사고를 비롯해 대형 교통사고를 전담해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 설치를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국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독립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미 경찰ㆍ국토교통부 등에서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옥상옥'이 될 것이란 우려가 대립하고 있다.

12일 국회 및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일원화된 기구를 통해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대형 교통재난을 조사하고 향후 예방대책 등 교통안전 확보까지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1명ㆍ부위원장 1명 등 총 10명의 위원과 별도의 사무처를 두도록 했다. 조사 대상은 항공ㆍ철도ㆍ해양ㆍ교통사고를 막론한다. 사고조사는 물론이고 이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보고서 작성, 대국민 안전지식 보급 등도 소관업무에 들어간다.

이학영 의원은 "각 부처 산하에 혼재된 우리나라 사고조사 기구는 독립성ㆍ공정성ㆍ신뢰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설치된다면 각종 교통사고의 투명한 조사와 사고원인 규명으로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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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관련 사고 조사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해당 사고들을 조사할 위원회도 각 소관부처에 설치돼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단 10명에 불과한 사고조사위원들이 전국의 모든 대형 교통재난을 관할하게 된다면 그만큼 효율적인 사고 조사가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용문제도 만만치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241억5300만원(연 평균 48억31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찰청 또한 해당 법률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내놨다. 현재 경찰 등 관련 전문기관이 합동으로 조사ㆍ대응하는 체계보다 사고조사위 설치가 전문성ㆍ효율성 면에서 반드시 낫다고 볼만한 요인이 없다는 이유다. 위원회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경합할 시 상호 충돌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는 것보다 현재 대형사고 조사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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