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협동조합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자가 단 1명에 불과해 제대로 된 협동조합 정책을 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3년마다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전담조직도 없이 담당자 1명이 정책을 기획ㆍ시행하고 있어 각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판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셈이다.
기재부의 협동조합 사무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가 핵심이고 주요정책 집행은 중기부가 하고 있다. 부대업무는 중간지원조직에 위탁하고 있어 협동조합활성화를 위한 기재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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