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최종적으로 게임 장애를 질병화하는 것으로 확정하면 이를 바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WHO는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 초안에 게임 장애를 정신건강질환으로 등재했다. 올해 6월에는 게임 장애를 질병코드로 포함한 ICD-11을 사전 공개한 상태다. 게임 장애는 도박중독과 함께 '중독 행동에 따른 장애' 범주에 포함됐다.
이는 정식 ICD 공개에 앞서 회원국들이 나라별 적용 방안 또는 번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게임 장애의 질병 등재가 확실시된 것으로 여겨진다. ICD-11 정식 버전은 내년 5월 열리는 세계보건총회에서 소개될 예정이며, 2022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 의원은 "우리는 그동안 게임의 산업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해왔는데 게임장애의 국제질병분류체계 포함을 계기로 보건적 측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며 "이러한 문제제기가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과 게임산업의 더 큰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강신철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네인먼트협회(K-IDEA) 회장은 "부정적 인식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내 게임 산업은 매년 해외수출과 사회공헌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과도한 몰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게임을 사행성산업으로 지정하고 게임업체에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상 사행산업사업자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명목으로 연 매출의 0.35%를 내야 한다. 강 회장은 "게임에 사행성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사행산업으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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