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현대차, 필수 위치정보 외에
서비스 목적 범위 넘는 ‘운행정보’까지 수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11일 현대차와 방송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블루링크와 제네시스 커넥티드, 기아차는 UVO라는 차량용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운전자의 개인 위치정보와 운행정보 등을 수집·보관해왔다.
수집된 정보는 주차 위치나 도난 차량을 찾기 위해 필요한 ‘현재의 차량 위치’뿐 아니라 즐겨찾기, 최근 목적지 등 ‘과거의 모든 위치정보’ 등이다. 주행일자·주행거리·운행시간·평균 속도·경제운전 정보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정보수집이 사용자가 인지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논란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용자가 동의한 수집 정보는 위치정보”라며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했다고 해서 금융정보까지 받아가면 안 되듯, 서비스 목적을 위한 최소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현대차가 수집해온 정보가 수집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것이냐 아니냐 하는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는 차량 도난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신의 정보가 활용될 것이라 기대하고 동의한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수집 정보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가능토록 노력을 기울였나 하는 점도 쟁점이 될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현대차가 당국에 제출한 약관과 실제 소비자에게 제공한 약관이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방통위 신고 약관에는 ‘위치정보’를 수집한다고 돼 있으나, 소비자 동의서에는 이에 더해 ‘운전자의 운전습관이 모두 포함된 운행정보’를 수집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대차를 주요 대상으로 하되, 타 사업자들도 이런 일이 있는지 여부를 실태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역시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빠른 보완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현대차의 개인 위치·운행정보 수집을 둘러싼 논란은 비슷한 정보를 취합하는 많은 IT 기반 업체들의 관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자동차 회사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 ‘알고 동의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한편,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수집된 모든 정보는 내비게이션을 포함하여 커넥티드카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고 고객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고 있다”면서 “비식별화 조치 등을 통해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관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차와 기아차 공동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행정 절차 상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빠른 보완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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