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은 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경쟁법제를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 등을 주장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거래의도 등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모든 내부거래를 부당한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소치에 불과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주회사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 온 정부의 기존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측면이 많다"라고 꼬집었다. 또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오히려 중견ㆍ중소기업의 자산 요건을 5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견기업계는 경성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지적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2013년 의무고발요청제가 도입되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형벌 적용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한 경쟁제한성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가 대다수로, 오히려 검찰의 직접 개입 가능성을 높여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전속고발제 폐지는 개정안 여타 조항들과 관련한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고소 고발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자 간 가격, 생산량 등 정보 교환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한 제39조의 예를 들면, '정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가격과 생산량 이외의 정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이해관계자들의 소송이 폭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견련은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에 대해 벌칙 규정을 삭제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행정ㆍ형사ㆍ민사 제재의 정합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려면 보다 전향적으로 형벌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서 과징금 부과 수준을 일괄적으로 두 배 상향 조정한 것은 과도한 이중제재라는 주장이다. 사인의금지청구제, 손해배상 소송 시 자료제출 명령제 등 사적 구제수단 도입을 검토 중인 만큼 일부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규정은 과감히 삭제돼야한다는 입장이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경제 주체들의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활동 지원이 아닌 일부 사례를 막기 위해 전체 산업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됐다"며 "공정한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치중립적인 시각에서 정책 방향을 근원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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