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결손이나 변형이 있더라도 반드시 업무 능력 제한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어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경찰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사지의 완전성’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 채용 시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신체기준으로 응시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손가락 등 사지가 완전하지 못하면 총기 및 장구를 사용해 범인을 체포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상에서의 해난구조, 불법선박에 대한 범죄단속 등은 육상과 달리 고위험상태로 손가락이 하나 없으면 파지력과 악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경찰이 국민의 안녕을 위해 직무수행을 하려면 일정한 신체적 기준과 체력이 기본이 되어야 하나, 약지는 총기나 장구 사용에 관련성이 적고 손가락이 완전한 사람이라도 파지력과 악력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업무에 필요한 능력은 체력검사를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본 것.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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