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후 2826 대 도입, 증거 활용 실적 72건 불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119구조대원에 대한 폭행을 막기 위해 도입된 부착용 카메라 '웨어러블캠'이 애물단지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서울 서대문구을)의 소방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웨어러블캠은 지난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전국에 총 2826개가 보급 되었지만, 폭행사건 증거확보로서의 활용실적은 72건에 불과했다. 특히 광주·충북·경남·제주의 경우 활용 실적이 0건이다.
소방청 관계자에 따르면, 구조활동 현장에는 CCTV, 음성녹음을 포함한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 채증하고 있다. 폭행사건 재판시 소방차 내 CCTV가 주로 증거로 채택되기 때문에 웨어러블 캠을 사용한 활용 실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김영호 의원은 “증거자료로서의 활용 실적이 거의 없는 웨어러블캠의 효용성에 의문이 든다”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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