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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마 위에 오른 ‘소년법 폐지’…강력범죄는 3년 연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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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대들에게 폭행당한 70대 경비원의 손자라고 주장한 네티즌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피해자 사진. (사진=SNS 캡처)

지난달 10대들에게 폭행당한 70대 경비원의 손자라고 주장한 네티즌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피해자 사진. (사진=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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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또 다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소년법 폐지’와 관련한 청원으로 도배됐다. 경기도 수원에서 만취한 10대들이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이 알려지자, 많은 시민들이 소년법을 폐지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강력히 엄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수원의 한 상가 건물에서 신모(18)군과 최모(18)군이 경비원 A(79)씨의 얼굴 부위를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공동상해)로 경찰에 입건됐다. 최군은 당시 상가 출입을 제지하는 A씨가 뒤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은 혐의를, 신군은 A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장에 이들의 친구 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폭행 가담여부를 조사 중이다.
특히 A씨의 손자라고 밝힌 B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호소하며, 일행 중 한명이 "우리 아빠가 변호사인데 너 죽여줘? 눈알 파줘?"라고 했다고 주장해 공분을 샀다. 이에 대해 입건된 이들은 술에 취해 사건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건 직후 7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글 50여개가 올라온 상황이다. 신군 등은 현재 소년법 적용을 받는 만 18세로 일반 성인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년법 적용 대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형사부가 아닌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리를 받는다.

소년부에서 내리는 결정은 보호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보호시설,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 소년원 송치 등이 있다. 일반 성인이라면 벌금형부터 최대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는 혐의이지만 이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약한 처벌을 받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소년법 폐지를 둔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여고생을 중·고생 10명이 관악산으로 끌고 가 집단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소년법 폐지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지난해 소년법 폐지 청원에 이은 청와대의 두 번째 소년법 폐지에 대한 답변이었다.

8월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 14세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며 “국회에서도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과 소년법 처벌 강화 등 관련 법안이 26개나 발의돼 있어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두 번이나 내놓는 동안에도 국회에선 소년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지지부진 하며 강간·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은 계속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간 범죄소년 검거인원은 39만8917명으로 하루 평균 218명 이상의 소년범이 검거됐다.

특히 전체적으로 소년범은 5년간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강간과 폭력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은 2015년 1830명이 검거된 이후 3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933명이 검거됐다. 폭력은 2014년 2만82명의 소년범이 검거된 이후 지난해 2만1996명이 검거돼 4년 연속 검거인원이 증가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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