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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측 "전 남자친구 합의 의사, 명백한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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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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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가수 구하라 측이 합의 의사가 있다는 전 남자친구 A씨의 발언을 2차 가해 행위로 규정하고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앞서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인 헤어디자이너 A씨를 강요·협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씨가 구하라와의 사적 관계가 담긴 영상을 보내며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고 연락한 데 대한 대응이다.

이에 A씨는 5일 뉴시스에 "합의 의사가 있다. 진짜 원하는 건 화해"라며 "해당 영상은 구하라가 80% 주도적으로 촬영했고 유포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구하라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A씨의 최근 언론 인터뷰는 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강요, 영상의 유포 시도라는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으로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했다. "A씨 측에 2차 가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촉구했다.

구하라와 A씨는 이 영상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쌍방폭행 사건으로 다투던 중이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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