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핀테크 신기술이 조만간 한국의 금융서비스 환경을 바꾸게 된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대출을 심사하고 소비자가 대출 조건을 직접 제안하는 플랫폼이 가동될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을 신청한 11개 핀테크기업 중 9개를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핵심업무를 핀테크 기업 등에 위탁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테스트)하는 제도다.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등과 함께 금융규제를 혁파하는 3가지 도구 중 하나로, 쉽게 말해 금융당국이 공인하는 핀테크 현장 테스트다.

이번에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9개 기업은 테스트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각자의 신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검증해볼 기회를 얻게 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서비스는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핀테크 서비스다.


핀테크 기업 에이젠글로벌은 우리은행과 손잡고 AI 예측모형을 기반으로 개인신용대출 신청 건에 대한 평가와 대출금리 산정작업을 테스트한다.


빅밸류(KEB하나은행)는 국가 공공데이터 등 빅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시세·담보가치를 산정해보기로 했다.


핀다(SBI저축은행)는 대출자가 원하는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금융회사들이 거래 여부를 제시하는 대출 역제안 방식의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이패스(비씨카드)는 홍채 등 고객의 바이오 정보를 토대로 신용카드를 즉시 발급하는 등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해볼 예정이다.


스몰티켓(한화손보)은 고령견 펫보험이라는 위험보장이 필요한 틈새 분야를 개척해볼 계획이다.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은 최대 2년 동안 해당 신기술을 테스트할 예정이다.


계약 기간 안에 효과가 검증되면 핀테크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판매할 수 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통과되면 핀테크 기업이 직접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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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업 대다수는 기술 개발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 이르면 올해 안에도 상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는 이와 더불어 4분기 중에 제2차 지정대리인을 신청받을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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